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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 이름. 핸드폰번호만 알아도 고소가능해요? 상대방이 때리면

조회수 495 | 2013.10.22 | 문서번호: 199642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22

고소장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면,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소환통보를 하기때문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다면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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