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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사직서안쓰고나가면월급보류시키거나할수있나요??
조회수 862 | 2008.09.29 | 문서번호: 53663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9
가능합니다 .. 사직서를 쓰지 않고 임의퇴사를 한경우 원칙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바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한바 급여고 상계할수도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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