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무단퇴사로 됐는데 가서 사직서쓰면 급여받나요?
조회수 40 | 2015.09.16 | 문서번호: 222857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16
무단퇴사라도급여는지급해야합니다.노동부에진정을하면최저시급에맞추어계산을하고차액과월급여를지급하라고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일주일근무후 무단퇴사는 급여못받나요??
[연관]
무단퇴사시 급여를 무조건 안줄수는 없습니다.
[연관]
중간에 무단퇴사할경우 급여를 못받을수도 있나요?
[연관]
파견직 4일일하고 무단퇴사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연관]
그럼 무단퇴사한것도 나오나요?
[연관]
롯데백화점 협력직원 무단퇴사기록이 남나요? 그냥 퇴사로 남는지 무단인지
[연관]
무단퇴사해가지고 노동부에 무단퇴사기록 남으면 뭐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기록만남고
이야기:
더보기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