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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4일일하고 무단퇴사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파견직 4일일하고 무단퇴사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515 | 2013.11.30 | 문서번호: 200850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30

네받을수있다고합니다.무단퇴직등사유를불문하고임금은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14일내에지급해야하며위반할시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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