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일한만큼의 임금은 무조건 받게 되있습니다. 지급기한은 사퇴후 14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1개월분이 아닌'일한만큼'의 급여를 받는 것 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