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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직서를썼는데요도중에그냥퇴사해버리면월급못받아요?

조회수 58 | 2008.04.12 | 문서번호: 31019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2

노동법상 일한만큼의 임금은 무조건 받게 되있습니다. 지급기한은 사퇴후 14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1개월분이 아닌'일한만큼'의 급여를 받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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