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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중교통 이용시 애견을 케이스에 넣고다니는건 법적으로 가능하나요?

조회수 88 | 2008.08.22 | 문서번호: 48785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2

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에의해법적으로불가능.견종이무엇이건간에맹인안내견외에는모든동물을데리고타실수없고,데리고타시다가적발될시에는벌금을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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