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대중교통 이용시 애견을 케이스에 넣고다니는건 법적으로 가능하나요?
조회수 88 | 2008.08.22 | 문서번호: 48785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2
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에의해법적으로불가능.견종이무엇이건간에맹인안내견외에는모든동물을데리고타실수없고,데리고타시다가적발될시에는벌금을물게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교통수단이용시애견을안고다니면벌금이있나요?
[연관]
90은이제대중교통이용시학생요금내면안되나요?
[연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이용시 문자가나요
[연관]
서부면허시험장 가는길(대중교통이용시)
[연관]
강남 밝은눈안과 위치, 대중교통이용시 가는법
[연관]
서부면허시험장 가는길(대중교통이용시)
[연관]
가평역 대중교통이용으로 갈수잇는 계곡 및 대중교통이용방법
이야기:
더보기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