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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0은이제대중교통이용시학생요금내면안되나요?

조회수 17 | 2009.02.14 | 문서번호: 70740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4

청소년요금적용은만19세까지입니다.20세에서아직생일이지나지않으셨다면만18세이므로생일까지는청소년요금을적용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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