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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이용시애견을안고다니면벌금이있나요?
조회수 20 | 2011.01.03 | 문서번호: 153521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3
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에의해법적으로불가능.견종이무엇이건간에맹인안내견외에는모든동물을데리고타실수없고,데리고타시다가적발될시에는벌금을물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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