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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벌금확인하려면?

조회수 849 | 2009.04.19 | 문서번호: 78878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9

교통범칙금으로서의 납부내역은 사이버경찰청에서 확인 가능하시구요, 지방세로서의 세금미납으로 인한 벌금은 해당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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