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누가 물건훔쳐갔다고 물증없이 심증만으로 몰아세우는 행위 법적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조회수 345 | 2008.07.09 | 문서번호: 42007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9
물증없이 심증만으로는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고소는 행위의 당사자가 하는것으로 제3자는 진정서제출 또는 고발 수사의뢰는 가능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누가 물건훔쳐갔다고 물증없이 심증만으로 몰아세우는 행위 법적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연관]
물증이랑심증만으로처벌대나요?
[연관]
증거없이 심증만으로는안되는지요
[연관]
물증없이 고소가능한가요?
[연관]
심증과 증인만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연관]
진단서없이 폭행사진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연관]
심증만으로 그러면 안되요.. 물건간수잘하시고 오해는하
이야기:
더보기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