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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물건훔쳐갔다고 물증없이 심증만으로 몰아세우는 행위 법적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질문] 누가 물건훔쳐갔다고 물증없이 심증만으로 몰아세우는 행위 법적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조회수 345 | 2008.07.09 | 문서번호: 42007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9

물증없이 심증만으로는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고소는 행위의 당사자가 하는것으로 제3자는 진정서제출 또는 고발 수사의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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