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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용자의배상책임설명해주세용

조회수 164 | 2008.06.25 | 문서번호: 40120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5

민법제756조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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