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해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이 주어진다. #@#:#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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