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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9조
조회수 82 | 2008.06.05 | 문서번호: 37236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5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국방의무입니다. 신성한 국방의무 자발적으로 떳떳하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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