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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58조제59조
조회수 29 | 2011.05.27 | 문서번호: 167486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27
제58조 -국채를모집하거나예산외에국가의부담이될계약을체결하려할때에는정부는미리국회이의결을얻어야한다/제59조-조세의종목과세율은법률로정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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