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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39조는요?

[질문] 헌법제39조는요?

조회수 29 | 2010.06.04 | 문서번호: 128503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4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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