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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기 피해금액적어도 신고하면 범인잡을수있나요 피해금액오만원이요
조회수 433 | 2008.05.22 | 문서번호: 35689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2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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