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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사기 피해금액적어도 신고하면 범인잡을수있나요 피해금액오만원이요

조회수 606 | 2008.05.22 | 문서번호: 35689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2

네 금액과 상관없이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기피해 신고 사이트 http://theche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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