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인터넷사기피해증거물은?
조회수 63 | 2008.06.19 | 문서번호: 39253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9
인터넷 사기 피해시 증거로 활용 가능한 것은 입금 내역과 채팅 기록, 스크린샷, 사기 용의자의 음성이나 문자 내용 등 거래가 있었다는 확인이 가능한 것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tjs6783님...증거물제시하는건데여... 증거물은?
[연관]
에이즈 증거물?
[연관]
계좌이체기록 사기신고증거물이될까요?
[연관]
성폭력 증거물 뮈져?
[연관]
성폭력 증거물 뮈져?
[연관]
인터넷사기신고방법
[연관]
증거물이꼭필요하나요??증거물업신안되고요??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