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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통장에잘못들어온돈찾아쓰면민사일까형사일카요
조회수 413 | 2008.04.17 | 문서번호: 31541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7
네^^ 고객님:·) 자신의 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셨으니 상대방은 질문자를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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