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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의도용으로인한처벌

조회수 162 | 2008.03.08 | 문서번호: 27467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8

인단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이고요. 상대방에게 이를 통고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시고 거부할 경우에는 중한 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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