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은 본인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해또는 재학생 입영 연기등 입영 연기 사유가 해소 된 다음해 1월 1일 부터 3년간 소집 되지않으면, 4년차 되는 해의 1월 1일자로 편입 되어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 됩니다. 예를들어서 2014년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 처분을 받았고, 그동안 소집 연기 및 재학생 입영 연기 사실이 없으면, 2018년 1월 1일자로 전시 근로역 편입이 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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