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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몇년동안 계속 떨어지면 면제 받잖아요. 4년동안 계속 떨어지면 5년째 되는 해인 1월1일때 면제 받을수 있잖아요. 근데 규정이 바뀌어다고 하는데 3년동안 떨어지면 4년째 되는 해인 1월1일때 면제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3년차고 내일 결과에서 신청에서 떨어지면 4년차인데 그럼 내년1월1일때 면제인가요??

[질문] 사회복무요원 몇년동안 계속 떨어지면 면제 받잖아요. 4년동안 계속 떨어지면 5년째 되는 해인 1월1일때 면제 받을수 있잖아요. 근데 규정이 바뀌어다고 하는데 3년동안 떨어지면 4년째 되는 해인 1월1일때 면제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3년차고 내일 결과에서 신청에서 떨어지면 4년차인데 그럼 내년1월1일때 면제인가요??

조회수 18 | 2017.12.21 | 문서번호: 226002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21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은 본인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해또는 재학생 입영 연기등 입영 연기 사유가 해소 된 다음해 1월 1일 부터 3년간 소집 되지않으면, 4년차 되는 해의 1월 1일자로 편입 되어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 됩니다. 예를들어서 2014년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 처분을 받았고, 그동안 소집 연기 및 재학생 입영 연기 사실이 없으면, 2018년 1월 1일자로 전시 근로역 편입이 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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