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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본인선택 선발자가 ’18. 1. 1.부로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소집면제) 처분 대상일 경우 본인선택 직권 취소 이게 먼 뜻인가요? 제가 2년동안 2번 떨어지고 3년차 결국 복무기관 에서 선발 됬습니다. 근데 규정이 바뀌어 3년차에서 떨어지면 4년때는 면제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내년에 면제되는건가요??

조회수 29 | null | 문서번호: 226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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