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역(면제)이 되려면 4년(3년 X) 동안 소집이 되지 않아야 하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받은 사람이 질병이 치유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을 원할 경우 진단서(질병 치유 사항 기재)를 첨부해 병역 처분 변경원 출원으로 재징병 검사를 받아 보실 수 있는데 재징병 검사 결과 현역 대상이나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처분이 변경될 경우 해당 역종으로 군 복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