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적인 문제로 4급 판정을 받으셨을 경우 사회 복무 요원으로 따로 연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4년 동안 소집이 안 되면 5년째 되는 해에 장기 대기 사유로 면제가 되며, 정신과적인 문제로 4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지하철역, 철도역, 사회 복지 시설, 학교, 어린이집은 복무가 제한되고 나머지 행정 기관이나 공공 기관 말고는 갈 곳이 없는데 그곳에서도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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