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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신쪽 공익 4급입니다. 제친구가 정신과쪽 공익은 재징병5년정도 복무기관 떨어지면 군면제 된다고 말하는데요 사실인가요?? 제 친구가 또 복무기관은 정신쪽 공익을 잘안뽑아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질문] 제가 정신쪽 공익 4급입니다. 제친구가 정신과쪽 공익은 재징병5년정도 복무기관 떨어지면 군면제 된다고 말하는데요 사실인가요?? 제 친구가 또 복무기관은 정신쪽 공익을 잘안뽑아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조회수 212 | 2017.06.22 | 문서번호: 225498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6.22

정신과적인 문제로 4급 판정을 받으셨을 경우 사회 복무 요원으로 따로 연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4년 동안 소집이 안 되면 5년째 되는 해에 장기 대기 사유로 면제가 되며, 정신과적인 문제로 4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지하철역, 철도역, 사회 복지 시설, 학교, 어린이집은 복무가 제한되고 나머지 행정 기관이나 공공 기관 말고는 갈 곳이 없는데 그곳에서도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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