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병무청에서 정신과 4급 공익을 판정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면허를 딸려고 합니다. 정신과 4급까지는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신과5급부터는 소견서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정신과4급인데 운전면허 따도 되나요?
조회수 30 | 2017.11.30 | 문서번호:
225944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1.30 정신과병원진단서에 운전이가능한지에대한 의사소견서를 발부받아서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거기서 심사를해서 통과된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