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라면 소속 학교에서 수속을 대행하니 학교에 문의하면 됩니다. 만약 투자자라면 사업허가증 취득 후 외국인투자청에 체류허가를 신청, 체류허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외국이노간리청에 제출하여 거주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른 자격으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초청자, 몽골에 투자자로 체류 중인 사람의 직계가족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