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어떤 자격인지에 따라서 준비물이 다릅니다. 취업자라면, 취업자를 초청하는 기관/회사가 노동조정국에 취업사유서를 제출하여 사전허가서(초청장)을 발급받은 후 이를 취업자에게 송부하면, 이걸 주한몽골대사관에 제출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거주허가증이 나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