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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몽골거주허가증발급준비물이뭔가요?

조회수 22 | 2017.12.12 | 문서번호: 225977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12

질문자가 어떤 자격인지에 따라서 준비물이 다릅니다. 취업자라면, 취업자를 초청하는 기관/회사가 노동조정국에 취업사유서를 제출하여 사전허가서(초청장)을 발급받은 후 이를 취업자에게 송부하면, 이걸 주한몽골대사관에 제출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거주허가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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