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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몽골장기체류자가몽골거주허가증발급받을수있잖아요몽골에서몇개월있어야몽골거주허가증발급이가능한가요?그리고출국전에거주허가증신청해야하나요?아니면출국후신청해야하나요?

조회수 1 | 2018.01.02 | 문서번호: 226033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02

기본적으로 거주허가증은 1. 몽골 국적인과 결혼하고 90일 이상 몽골내 거주하는 사람 (상주자) 2. 사적으로 몽골에서 생활하기 위해 5년 이상 기간으로 입국한 사람 (이민자) 둘 중 하나의 조건에 맞아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주허가증은 몽골로 출국 후 몽골 내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외국인 관리청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요청서 (만 16세 이상 개별 제출 2. 국제보건증 AIDS, 및 성병 검사에 대한 진단서 3. 범죄사실 증명서, 해당 국적에 대한 해당 경찰기관 확인서 4. 가족사항 (3대까지 기술, 만 16세 이상 개별 제출) 5. 전공 관련 증명서 (졸업증) 사본 6. 몽골 내 생활 재원에 대한 확인서 7. 결혼증명서 또는 이혼확인서 사본 8. 3*4 컬러 사진 3매 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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