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은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 이며,서울시의 경우 500대 이상은 서울시청에 500대 미만은 관할구청에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역의 경우는 각 시청에 허가신청을 내야합니다. 허가신청시 차량 50대와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각 등록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대여사업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