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은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 이며,서울시의 경우 500대 이상은 서울시청에 500대 미만은 관할구청에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역의 경우는 각 시청에 허가신청을 내야합니다. 허가신청시 차량 50대와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각 등록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대여사업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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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