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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이화물차기사할러면사업자등록후영업신고만하면되나요?

조회수 33 | 2018.02.02 | 문서번호: 226117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02

네. 개인이 화물차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 후 영업신고 하시면 바로 영업 가능합니다. 다만, 화물차를 사업등록할때는 운전면허증 이외에 \'화물운송자격증\' 이 필요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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