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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이사짐센터운영할러면사업자등록후영업신고하면되나요?

[질문] 개인이이사짐센터운영할러면사업자등록후영업신고하면되나요?

조회수 36 | 2018.01.26 | 문서번호: 226096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26

이사업체를 창업하시기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이사화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거주지역 협회연락처와 허가 필요 사항들이 명기되어있다고 합니다. 화물차를 허가하시려면 첫째 직접 구입하시는 방법으로, 년식에 맞는 용달면허(번호판)을 양도양수 받으셔야합니다. 두번째방법 자가용용달을 구입하시고, 운수회사에 번호판을 빌려다시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지입이라고 말하며,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업자등록증 도한 운수회사에서 만들어줍니다. 위에서 개인용달로 구입하시면 면허 양도양수 비용이 들어가지만 법인넘버를 부착하실경우 비용은 절감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명의가 운수회사가 되어야지만 넘버 부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02-2082-8484 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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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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