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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했는데 가픔인 제품을 샀는데 환불을안해주는데 사기죄 맞나요?

[질문] 중고거래했는데 가픔인 제품을 샀는데 환불을안해주는데 사기죄 맞나요?

조회수 0 | 2017.03.18 | 문서번호: 225201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18

가품을 판매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신고절차를 밟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일단 상대방의 정보와 거래한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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