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중고제품을거래했는데 구매자의 단순변심으로 환불이되나요?정확히법적으로요
조회수 92 | 2009.03.18 | 문서번호: 74928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8
인터넷판매같은경우제품에하자가있지않는이상반품을받지않구요지금님처럼거래물증이없다면실지거래되었다하더라도명목상이지거래실확인이불가능한상태인거같네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중고로 사고나서 단순변심만으로도 환불이 되나요?
[연관]
단순변심도 환불되나요?
[연관]
중고거래하는데 구매자가 입금후 단순변심으로 환불요구하는데 안해줘도되죠?
[연관]
중고로 물건 거래하고나서 특별한 하자없어도 단순변심으로 환불되나요?
[연관]
나이키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가능한가요
[연관]
중고나라에서택배거래할때 구매자의단순변심으로도반품되나요?
[연관]
휴대폰 개통후 14일이내에 단순변심환불가능?
이야기:
더보기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