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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품을거래했는데 구매자의 단순변심으로 환불이되나요?정확히법적으로요

[질문] 중고제품을거래했는데 구매자의 단순변심으로 환불이되나요?정확히법적으로요

조회수 92 | 2009.03.18 | 문서번호: 74928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8

인터넷판매같은경우제품에하자가있지않는이상반품을받지않구요지금님처럼거래물증이없다면실지거래되었다하더라도명목상이지거래실확인이불가능한상태인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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