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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2만5천원이 사기죄성립됨?하자있는데없다함,8월환불이랬는데아직

[질문] 중고거래 2만5천원이 사기죄성립됨?하자있는데없다함,8월환불이랬는데아직

조회수 63 | 2015.08.24 | 문서번호: 222064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24

응당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것은 기만에 해당할 수 있어 자칫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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