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교사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고 합니다. #@#:# A씨는 2013년 11월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반항으로화를 많이낸후 병원에서 뇌혈관질환으로 승인받아 요양승인 신청을했으나 연금공단에서 불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