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발생한 손가락 절단 사고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업무와 자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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