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맡았던 업무가 달라져 스트레스를 받다 숨진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네요 #@#:#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 바뀐다면 상당한 피로가 누적되기 쉽고 이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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