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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이익 중 재물은 들고옮길 수 있는 거라면 현금이나 도자기라던가 등등 아무거나 들수만 있다면 다 재물인가요?

[질문] 재산상이익 중 재물은 들고옮길 수 있는 거라면 현금이나 도자기라던가 등등 아무거나 들수만 있다면 다 재물인가요?

조회수 42 | 2015.12.08 | 문서번호: 223864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2.08

재물은 실체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며, 재산상 이익은 실체가 아닌 은행 이자, 투자 수익률 등을 일컫습니다. 재물은 실체가 있어서 들고 옮길 수 있는 어느것이나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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