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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橫領罪)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이다. A는재산상 아무이익이없고 반환도했는대 왜횡령죄입니까?

[질문] 횡령죄(橫領罪)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이다. A는재산상 아무이익이없고 반환도했는대 왜횡령죄입니까?

조회수 114 | null | 문서번호: 2199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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