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이익 중에서 특히 유형물을 재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광범위한 반면 재물이라고 하면 모두가 그 형체를 판별할 수 있어 범죄성립여부의 판단이 쉽기 때문에 형법상으로는 재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은 사람이 들어 옮기거나 할 수 있는 유형이지만 재산상 이익은 그것은 물론이고 사람이 오감으로 인지 할 수 없거나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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