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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하루일했는데돈을안줘서노동청에신고했는데도돈을안주면어떻게되나요?

[질문] 만약에하루일했는데돈을안줘서노동청에신고했는데도돈을안주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6 | 2015.10.10 | 문서번호: 223239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10

하루의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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