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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했는데돈을안주면어디다가신고해야되나요
조회수 23 | 2010.07.29 | 문서번호: 135165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9
노동부입니다. 업주에게 언제까지 월급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시고, 그래도 안주면 노동부(1350, 1544-1350)으로 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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