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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에쉬는날하루삭감하고일했는데돈을안주면으로노동청에신고가가능한가요?

조회수 48 | 2015.10.06 | 문서번호: 223179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06

네. 가능합니다. 우선 고용주랑 얘기하시고 안통하면 노동청에 상담, 민원접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지식맨전화상담 060-300-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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