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은 기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지급 기간도 90~240일로 #@#:# 120~270일로 늘어난다고 하네요.직급여의 상한액도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아진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아지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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