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기소유예처분은성인은처분일로부터5년후청소년(만19세미만)은소년법에의해처분일부터기산하여3년후에실효됩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