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민방위훈련에 불참하면 기준금액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과태료는위반행위동기와결과를고려해과태료부과기준액의50%까지경감또는가중해부과할수있으며,거주한지역의시군구청에서징수하는것이라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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