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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뉴스] 민방위 불참시 불이익?

[질문] [꿀뉴스] 민방위 불참시 불이익?

조회수 49 | 2015.05.06 | 문서번호: 220202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06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민방위훈련에 불참하면 기준금액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과태료는위반행위동기와결과를고려해과태료부과기준액의50%까지경감또는가중해부과할수있으며,거주한지역의시군구청에서징수하는것이라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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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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