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없이 통지서를 받고도 민방위훈련에 불참하게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고해요, 이유와 결과에따라서 최소5~15만원까지 가감이 있다고합니다. #@#:# 1년에 3회정도 실시하는 교육을 상반기에 받지 못할 경우 하반기 보충교육에 참석하면 되구요,출장시에는 교육일시와 장소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