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예외조항, 김영란법 원안과 최종안은 어떻게 다른가 고충 민원 전달, 불허→허용…이권단체들의 민원 전달 용인한 셈 #@#:# “국민 69.8%가 찬성해 위헌이 아니다” 등 인상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국회의원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대목이 정점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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