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내달 3일 본 회의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공식 입장을 정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적용 범위와 관련한 쟁점은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해 그 합의를 존중하고, 만약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무위 원안으로 처리키로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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