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들만 쏙 제외가 됐다는 사실에 국민들 대다수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한국갤럽의 3월 10~12일간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서 국민의 70%는 '국회의원에게 예외 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 18%는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 처리는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허용돼야 한다'는 일부 찬성 의견도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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